•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및 소재지)

      • 이 연구소는 건양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부설 웰다잉 융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며,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

    • 제2조(목적)

      • 이 연구소는 웰다잉 및 웰에이징 기술개발, 기획홍보, 학술, 교육연수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활동을 추진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1.2.9.>

    • 제3조(사업)

      •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웰다잉 및 웰에이징 관련 연구개발사업

        2. 2다학제간 학문융합을 통한 관련 분야의 지식 및 신기술 창출

        3. 3학술대회, 워크숍 등 학술활동

        4. 4민·관·학 기관과 교류사업

        5. 5학술연구,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사업

        6. 6미래사회 예측 및 사회문제 해결사업

        7. 7인문사회분야 연구소 지원에 부합되는 사업 <신설 2021.2.9. , 개정 2023.4.26.>

        8. 8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 논문지 발간 <신설 2023.4.26.>

        9. 9웰다잉 민간자격증 자격과정 운영 <신설 2023.4.26.>

        10. 10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개정 2023.4.26.>

  • 제2장 조직 및 임원

    • 제4조(조직)

      • 연구소에는 연구부 그리고 기획부를 둔다.

    • 제5조(임원 및 임기)

        1. 1연구소에 소장 1인, 간사 및 각 부에는 연구원 또는 위촉연구원을 둔다.

        2. 2소장은 우리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는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3간사는 연구소 사업의 재정관리 업무 및 연구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4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구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연구소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원

    • 제6조(연구원)

        1. 1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 위촉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2. 2 연구원은 관련 전공의 박사과정 중이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2.9.>

        3. 3 연구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위촉연구원은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4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원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 제4장 운영위원회

    • 제7조(구성 및 회의)

        1.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4.26.>

        2. 2 위원회는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개정 2023.4.26.>

        3.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4.26.>

        4. 4 위원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임시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 또는 소장 소집에 의해 개최하며, 정기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신설 2023.4.26.>

        5. 5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3.4.26.>

    • 제8조(심의·의결 사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장 자문위원

    • 제9조(자문위원)

      • 1 자문위원은 관련분야에서 전문가 혹은 저명학자로 위촉한다.

      • 2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목적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에 응한다.

      • 3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장 회의

    • 제10조(회의)

      • 1 연구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성하는 회의의 설치 여부는 연구소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회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연구소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 3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에는 위임·전결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 4 운영위원회 등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 제7장 재정

    • 제11조(재정)

      • 연구소의 재정은 학교 지원, 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비, 사업수익금,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12조(회계연도)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3조(예산 및 결산)

      • 1 예산 및 결산은 연구소 자체 내에서 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 2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 논문지 발간, 웰다잉 민간자격증 자격과정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은 연구소에서 업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23.4.26.]

    • 제14조(감사)

      • 연구소의 수입과 지출은 필요시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감사는 우리 대학교 감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4.26.>

  • 제8장 보칙 <신설 2023.4.26.>

    • 제15조(운영세칙)

      • 기타 이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4.26.>

  • 부칙

    • 이 규정은 2020년 02월 12일부로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9일부로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6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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