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논문지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 편집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업무)

  •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논문지 투고논문 심사와 편집

    2. 2학술도서 기획과 편집

    3. 3각종 학술자료 수집 및 정리

    4. 4기타 학회의 편집 관련 업무

제3조(구성 및 임기)

  •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2. 2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3. 3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 이로 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고루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4. 4심사 및 편집 실무를 위해 약간 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5. 5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개최)

  •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마감 이후 심사위원 선정과 위촉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심사가 일단락된 후 심사결과 판정과 학회지 편집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결정 사안)

  • 편집위원회의 주요 결정사안은 다음과 같다.

    1. 1논문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2. 2투고 논문 심사결과의 검토와 판정

    3. 3논문 수정사항 확인을 통한 게재 여부 확정

    4. 4기타 학술도서 기획 및 심사 편집에 관한 건

제6조(규정준수 의무)

  • 편집위원회는 논문지 심사 및 편집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논문지 발간 및 논문 투고 규정과 논문 심사 규정,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22년 03월 01일 제정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에 투고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규정 심사)

    1. 1 본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 논문의 영역과 게재의 적합성,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해당 투고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4.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심사 및 판정)

    1. 1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이 위촉한 2인 이상의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2.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과 심사서 양식, 심사위원 윤리서약서를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전달한다.

    3. 3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5. 5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지에 제시된 논문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6. 6 심사위원의 판정은 90점 이상 ‘게재’, 8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70점 이상 ‘수정 후 재심’, 69점 이하 ‘게재 불가’로 한다.

    7. 7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평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정요구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8. 8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수정 후 게재’,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에 게재한다.

    9. 9 기타 판정에 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제4조(이의 심사)

    1. 1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 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2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재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3. 3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4. 4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 전체가 검토하도록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5. 5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기타)

    1. 1 논문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가 소유한다.

    2.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ㆍ출판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 한다.

    3.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개정)

  • 본 규정은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23년 04월 26일부로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24년 02월 06일부로 시행한다.

2022년 03월 01일 제정

2023년 04월 26일 제정

2024년 02월 06일 제정

제1조(논문지 명칭)

    1. 1본 논문지는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라 칭한다.

    2. 2본 논문지는 철학, 인문학, 사회과학, 보건의료, 과학기술의 통섭 등에 관한 논문을 발간한다.

제2조(목적)

  •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의 학술지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의 투고·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간횟수 및 시기)

    1. 1본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한다.

    2. 2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5월 30일, 11월30일로 정하되, 편집위원회와 연구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3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1호 학술지는 4월 20일까지, 2호 학술지는 10월 20일까지로 한다.

    4. 4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앞부분에 명기한다.

제4조(투고자의 자격과 연구윤리규정 준수)

    1. 1논문투고자는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논문투고신청서와 윤리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2논문투고자는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조(게재불가 논문)

  • 본 논문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1. 1본 논문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2. 2기존에 이미 게재 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3. 3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4. 4석·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5. ※석․박사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완, 발전시킨 논문의 경우 투고 가능하다. 단,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 적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6. 5이전 논문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목이나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7. 6이전 호에서 ‘게재철회’를 요청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에 재투고할 수 없다.

    8. 7부득이하게 게재확정 이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투고자의 논문투고자격을 향후 5년간 박탈할 수 있다.

제6조(논문투고 방법)

  •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논문 온라인 투고할 수 있다.

    1. 1온라인 논문투고는 웰다잉융합연구소 홈페이지(http:

    2. 2모든 투고자는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3. 3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제7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1. 1논문은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 논문편집양식(제7조 8)항) 기준 10매~20매(국·영문 초록, 참고문헌, 그림·각주 포함)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총 매수는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 논문편집양식 기준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2. 2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한글2007’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3. 3논문은 한국어․영어․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의 국적이 외국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외국어의 전문가에게 한국어 번역본을 의뢰하여 작성한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번역료를 지불한다.

    4. 4원고는 논문제목, 성명과 소속 및 직위,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및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 키워드, 부록(외국어 논문인 경우 국문요약문 등)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5. 5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제1저자)와 부저자(교신저자, 참여저자 등)를 구분하여 주저자를 첫 번째로, 부저자는 두 번째 이후로 표기한다. 공동연구윤리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6참고문헌을 반드시 구비하되, 완벽한 서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논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논문 수록지의 해당 페이지를 명시해야 한다.

    7. 7투고자는 게재 확정 후 성명의 오른쪽 위에 별표 첨자를 붙이고, 각주란에 다음의 형식으로 투고자 정보를 표시한다.

    8. 소속기관 직위 투고자 정보
      대학 교수,강사 성명/ 대학명/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
      박사 후 연구원 성명/ 대학명/ 박사 후 연구원
      학생 성명/ 대학명/ 과정(학부생, 석사과정, 박사수료 등)
      유초중고 학교 교사 성명/ 학교명/ 교사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 기관명/ 직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등)
      기타기관 공무원, 사원등 성명/ 기관명/ 직위
      소속없음 성인 성명/ 대학명/ 종별 학위
      성명/ 전 소속/ 직위
      성명/ 연구자(또는 시인, 소설가, 비평가 등)
    9. 8원고의 번호 붙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 1단계: 1. 2. 3.
        - 2단계: 1) 2) 3)
        - 3단계: (1) (2) (3)
        - 4단계: ① ② ③

    10. 9논문에서 사용되는 글씨체와 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논문에서 사용되는 글씨체는 투고 양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영화/영상/웹툰 작품의 경우는 < >를, 문학작품, 논문의 경우는 「 」를, 단행본인 경우 를, 음악관련 작품인 경우는 ≪ ≫를 사용한다. 강조 및 간접인용의 경우에는 홑따옴표 ‘ ’를,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11. 10작성 용지 설정

      1. 용지종류 : A4 국배판, 폭 = 190mm, 길이 = 260mm, 용지방향 = 좁게 용지여백 : 위쪽 = 20mm, 아래쪽 = 20mm, 왼쪽 = 30mm, 오른쪽 = 30mm, 머리말 = 10mm, 꼬리말 = 15mm

    12. 11저자정보, ※저자정보 :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2018.7.17)’에 따름

      1. ※연구자가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저자에 대한 국문각주, 영문각주에는 모든 저자의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위, E-mail 주소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저자의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위는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대학소속 : 대학소속 : OO대학교 OO대학 OO학과 /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강사 / 박사 박사후연구원 박사수료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석사 석사과정 / 학부재학생 학부졸업, 초중고등학교 소속 : OO 초중고등학교 / 교사

    13. 12주저자, 교신저자

      1. ※ 저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논문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제1저자, 그 다음 기여도가 작아지는 순서대로 제2, 제3, ... 저자의순으로 기재한다. 논문의 주저자는 제1저자가 되어야 하고(주저자 표시는 하지 않음), 연구책임자는 순서에 관계없이교신저자가 되고 저자에 대한 국문각주에는 (교신저자), 영문각주에는 (Corresponding Author)라고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많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업적평가에서 교신저자를 연구책임자로, 제1저자를 주저자로간주하고, 교신저자에게 주저자와 동일하거나 더 큰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14. 13국문요약 및 영문 Abstract

      1. ※국문 ‘요약’과 영문‘Abstract’은 1장 이내가 되도록 작성하고,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초록만 읽고도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해야 하며, 연구목적,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5. 14장, 절, 소절, 항목 번호 매기는 방법

      1. 장(chapter) 번호는 전각기호 I, II, III... 만 사용하며, 장 번호 뒤에 점을 찍는다. 절(section) 번호는 두 자리 숫자(1.1. 1.2. ...)를 사용하고, 절 번호 뒤에 점을 찍는다. 소절(sub-section) 번호는 반괄호 숫자( 1) 2) ...)를 사용하고, 소절 번호 뒤에는 점을 찍지 않는다. 항목(item) 번호는 양괄호 숫자( (1) (2) ...)를 사용하고, 항목 번호 뒤에는 점을 찍지 않는다.

    16. 15국문논문 본문

      1. 문단 시작에 공백이 있으면 모두 삭제한다. 모든 괄호는 앞 글자와 붙여쓰기 한다. 괄호 속 영문자는 고유명사나 약자가 아니면 모두 소문자로 쓴다. 수식과 관련된 영문자는 모두 수식으로 만들어 넣어야 한다. 수식번호 : 본문에서 인용되지 않은 수식은 수식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본문에서 각주 사용은 허용한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영문초록을 넣고, 영문초록 작성방법은 영문논문 작성방법을 따른다.

    17. 16영문논문 본문

      1. 문단 시작에 공백이 있으면 모두 삭제한다. 모든 괄호는 앞 글자와 띄어쓰기 한다. 괄호 속 영문자는 고유명사나 약자가 아니면 모두 소문자로 쓴다. 수식과 관련된 영문자는 모두 수식으로 만들어 넣어야 한다. 수식번호 : 본문에서 인용되지 않은 수식은 수식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본문에서 각주 사용은 허용한다. 영문논문에는 국문초록을 넣지 않는다.

    18. 17표 및 그림 내용 한글 작성

      1. ※ 논문 속의 표와 그림은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표, 그림 제목도 "표 @.", "그림 @."과 같은 방법으로작성하고, 본문에서도 일치시켜야 한다. 단, 통계용어나 각 학문분야의 전공용어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2. 예외)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영문으로 우선 작성하고 괄호 속에 국문으로 표현할 수는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외국인이 영문 Abstract와 표, 그림만 읽고도 논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예외) 한국 지역 명칭과 같은 고유명사를 한국인이 영문으로 번역한 다음, 외국인이 그 영문을 국문으로 번역한다면 본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영문(국문 혼용)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각주 포함). 예외) 설문지는 간략한 영문 키워드로 작성하고 괄호 속에 국문 원문을 넣어도 된다.

    19. 18표 및 그림 제목

      1. ※표 제목, 그림 제목을 영문으로작성할 경우 대문자/소문자를 쓴다.

      2. 첫 번째 단어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두 번째 단어부터 모두 소문자로 쓴다. 단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쓰고, 약자는 모두 대문자로 쓴다.

      3. ※ 본문에서 표 번호와 그림 번호는 <Table 1>, <Fig 1> 특수기호(부등식)를붙인다.

      4. ※표 번호 및 표 제목 위치 : 표 번호 뒤에 점을 찍는다. 표 제목에 <Table 1>, [Table1] 등과 같은 특수기호를 붙이지 않는다. 표 제목 위치는 표 위 가운데 정렬시킨다.
        예) Table 1. Table 2.

      5. ※그림번호 및 그림 제목 위치 : 그림 번호 뒤에 점을 찍는다. 그림 제목에 <Figure 1>,[Fig 1] 등과 같은 특수기호를 붙이지 않는다. 그림 제목 위치는 그림 아래 가운데 정렬시킨다.
        예) Fig 1. Fig 2.

      6. ※본문에서 표 그림 제목의 인용 : 본문에서는 표 그림 번호 뒤에 점을 찍지 않는다.
        예) <Table 1>, <Figure 1>

    20. 19표 : 선 모양

      1. ※표의 선 : 가로 줄은 모두 실선으로 하고, 세로 줄 양옆 부분은 투명선으로 만든다.

    21. 20참고문헌 작성방법

      1. 참고문헌 작성은 한글과 영문을 혼용한다. 참고문헌 작성은 APA 양식을 따르도록 한다.

      2. ※기타 : 인간 대상 연구 데이터 획득
        ※모든 논문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인간 대상 연구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실험/시험/조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3. 1) IRB(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등)에서 실험/시험/조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IRB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기관의 구성원들은 일반적인 IRB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실험/시험/조사를 하여 데이터를 획득해야 한다.

      4. ※기타 : 데이터 저작권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논문저자가 생산한 것이 아닌 경우(예: 질병관리본부, 기술보증기금, 한국교육개발원 등의데이터), 논문에서 사용한 측정도구가 논문저자가 개발한 것이 아닌 경우(예: 각종 설문지), 다른 저작권자(개인,기관, 기업체)가 생산/개발한 것을 사용한 경우

      5. 1) 저작권자(개인, 기관, 기업체)로부터 데이터/측정도구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에 대한 “전자메일”을 받거나 또는 문서형태의 “데이터제공동의서/측정도구사용동의서”를 발급 받아서 투고자가 보관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위치(논문제목 각주 또는 본문의 해당되는 곳)에서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주어야 하며, 논문제목 각주에서는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사사의 글”을 넣으면 되고, 본문의 해당되는 곳에서는 참고문헌 인용방법과 함께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주면 된다.
        2) (예외)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일반 공개/사용이 허용된 데이터/측정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본문의 해당되는 곳에서 참고문헌 인용방법으로 작성하면서 “일반 사용이 허용된/공개된 데이터/측정도구이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면 된다. 3) (유의사항) 이 문제는 연구윤리규정의 “표절”에 관한 사항으로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측정도구를 사용하였지만 저작권자(개인, 기관, 기업체)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논문이 게재된 후에도 저작권자가 ‘게재된 논문의 취소’를 요구하면 학회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논문이 취소되고 연구실적이 삭제되는 등 번거로운 사건이 생길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6. ※기타 : 설문지분석논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논문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7. 1) 영역별 명칭은 제시되어 있으나 개별문항을 제시하지 않아서 무슨 내용을 알아보고자 했는지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알 수가 없다. 2) 설문조사 분석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는 Cronbach alpha인데 영역별 Cronbach alpha는 제시되어 있으나 개별문항별로 제거됐을 때의 Cronbach alpha가 없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논문에서는 Cronbach alpha를 표로 작성해야 한다. 조사도구의 신뢰도가 만족되지 못한다면 그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결과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8. ※기타 : 부록 및 유사도 검사

      9. 1) 부록(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2)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 시스템(https:

제8조(투고자 논문심사)

  •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9조(논문 수정)

    1. 1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일 10일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해당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2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3. 3논문 제목 및 내용 수정은 1차 수정본 제출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논문 책임)

  •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가 진다.

제11조(심사료와 게재료)

  •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유료이다.

    1. 1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6만원이다.

    2. 2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는 15장 기준 12만원이다. (1페이지 초과 시 1만원)

    3. 3사사표기 논문의 경우 게재료 10만원이 추가된다.

    4. 4심사위원은 심사료 2만원이 지급된다.

제12조(저작권)

    1. 1게재된 모든 논문은 건양대학교 웰다잉융합연구소 홈페이지(http:

    2. 2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에 위임할 것을 '논문투고신청서'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단 12조 1)항을 제외한 목적으로 논문을 사용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제13조(기타)

  •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4조(개정)

  • 본 규정은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 부칙

    1. 본 규정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23년 04월 26일부로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24년 02월 06일부로 시행한다.

  • 발행규정

    1. 해당없음(상기 “논문투고 규정”으로 통합하여 운영 중)

2022년 03월 01일 제정

2023년 04월 26일 제정

2024년 02월 06일 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을 준수한다. 본 규정은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에 수록되는 학술발표와 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 심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우선한다.

  • 제2조(적용대상 및 서약)

    1. 1<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의 편집위원 및 연구소운영위원, 논문 심사위원, 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2. 2<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고,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3. 3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 유사도 검사’ 서비스의 검증결과(KCI 문헌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4투고자의 의무 : 투고자는 연구자로서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5. 5인간대상연구의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및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저작물은 문서를 포함한 이미지 자료도 포함된다. 표절의 기준은 국가기관 혹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1. 1표절: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출처를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기 것인 것처럼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경우에도 해당한다. (2)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부호 없이 원문그대로 옮기거나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경우 (3) 가져온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내용 또는 분량에서새로운 저작물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 (4) 타인의 연구계획서 및 기고된 논문에 대한 동료심사를 통해 연구에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디어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여타인의 연구를 도용하는 경우

    2. 2위조: 실험, 관찰 등의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3. 3변조: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마음대로 변형ㆍ삭제하는 행위
      (1) 수집한 원 자료의 내용을 결과를 왜곡할 의도로 변경, 누락, 추가하는것 (2) 연구기록에서 날짜나 실험과정을 사후에 바꾸는 것 (3)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 (4) 임의로 표본을 자르거나 통계 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하는것

    4. 4중복 게재:
      (1)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해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자료, 연구결과를 인용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학회지에 재수록하는 경우로, 사전에 해당 학술지의허락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2)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같고 대부분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해당한다. (3)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 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활용하여 작성된 원고는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단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작성경과를 반드시 저작물에적시하여야 한다.

    5. 5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에 실질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제1저자, 공동 저자또는 교신저자로 올리는 경우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논문의 저자 중 특수관계인(미성년 연구자, 논문 투고자의 가족(배우자,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논문투고의 공동저자일 경우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가능성

    6. 6논문에서 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로 나눈다.
      (1)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논문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 편집위원회, 혹은 학술운영위원회 등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표시한다. (2) 교신저자 교신저자는 논문투고 및 심사자와 교신하는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연구책임자이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표시와 그 순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고, 저자표시 순서에서 맨 뒤에 배치한다. 교신저자는 공동 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 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제1저자 저자의 표시 순서에서 제일 앞에 두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연구의 주요 기여자이다. (4) 공동저자(서약서. 별첨파일)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이다. 공동저자의 포함 범위는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격히 기여한 자이다. 공동 저자의 표시순서는 연구에 참여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배치한다.저자 표시순서는 교신저자 주도하에 참여한 저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7. 7인용
      저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을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노력과 자세를 견지해야한다. (2) 출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3) 피인용 저작물과 인용 저작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4) 참고문헌의 목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인용의 대상은 반드시 최초의 출처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6)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해서는 안 된다. (7)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 제4조(젠더혁신정책)

  • 투고자의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 한다.

    1. 1논문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2논문은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3. 3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예를 들면 전립선암) 그 이유를 논문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4. 4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5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1. 1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사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2. 2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3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4. 4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1. 1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2심사자는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어서는 아니 되며,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3. 3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의 각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7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4. 4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7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1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의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2윤리위원회는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소장 및 편집위원장, 그리고 본 웰다잉 융합연구소장이 위촉하는 본교의 인사(웰다잉 융합연구소 참여교수 제외) 7인 이하로 구성되며, 웰다잉 융합연구소장이 그 위원장을 맡는다.

    3. 3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5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6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제재 조치에 관한사항 (3)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1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2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3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위반행위의 조사

  • 제9조(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1. 1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2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1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2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3위반행위의 입증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파기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제11조(위반행위 조사의 기간)

    1. 1위반행위의 조사 기간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예비조사는 제보 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본 조사는 예비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2. 2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는 만 5년으로 한다. 그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3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5년 이전의 위반행위라도 후속 연구의 기획, 연구비 신청, 연구의 수행,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가 5년 이내일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경우.

  •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1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2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고,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 피조사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3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3조(제척, 기피, 회피)

    1. 1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2. 2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3. 3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 제14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15조(판정)

    1. 1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2. 2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위반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장 조사 이후의 조치

  • 제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1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에 게재된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2) 향후 10년 이상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 투고금지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 및웰다잉융합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5)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제재사항

    2. 2전항 제3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7조(결과의 통지)

    1. 1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 제18조(재심의)

    1. 1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1. 1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1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2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웰다잉 융합 연구소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 제21조(개정)

    1. 1본 규정은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2. 2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03월 01일 제정

2023년 12월 0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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