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의료윤리
‘지혜로운 삶을 위한 웰다잉’ 에서
윤리의 궁극적 목적은 결정내리기, 선택하기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며,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생에 있어서 임종 순간 역시 중요하기에 죽음의 시간과 관련된 의료윤리 문제는 특별히 민감하며 세심한 윤리적 접근이 요구된다.
의료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도전은 생명의 종말 즉, 죽음 문제에 있다. 죽음은 언제든 심각하고 흔히 비참한 시간으로 여겨진다. 임종을 맞은 사람과 유족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늘 접해야 하는 의료 관계자들에게 죽음 문제는 일상적이며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의학 전문가들은 죽음을 연기하거나 자연스럽게 임종 과정을 진행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의료윤리의 원리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의료윤리를 다루는 데 있어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근본적 가치들을 담고 있다.
의료윤리 원칙에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원칙 있어나 가장 보편적으로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서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의 4가지 원칙을 따른다.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회다. 의사들의 진단과 치료 역시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다. 그래서 의료행위 역시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언에 “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에는 의술을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우리는 악행금지의 원칙이라 부른다.
도덕은 타인의 복지에 기여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의료에 적용하면, 의사는 타인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의료윤리학에서 선행의 원칙이라 부른다.
정의의 원칙은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지에 관한 것이다.
이를테면, 한 국가의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 예산을 얼마로 할당할 것인가, 이렇게 할당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의약품이나 새로운 의술의 개발에 대한 투자비용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국민에게 어떠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등에 대한 답을 추구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국회 본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의학계의 접근이 일대 전환을 맞게 되었다.
법안 내용의 핵심은 ‘죽음의 과정에 접어든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통해 아름답게 삶ㄹ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일명 ‘웰다잉법’이라 부른다.
이 법은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의 의료행위는 중단하고 영양·수액 공급은 계속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자연스러운 죽음’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건양대학교 웰다잉융합연구팀의 2017.3.9 중앙매일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