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2022년 03월 01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논문지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 편집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지 투고논문 심사와 편집
  2. 학술도서 기획과 편집
  3. 각종 학술자료 수집 및 정리
  4. 기타 학회의 편집 관련 업무
제3조(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 이로 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고루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4. 심사 및 편집 실무를 위해 약간 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마감 이후 심사위원 선정과 위촉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심사가 일단락된 후 심사결과 판정과 학회지 편집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결정 사안)
편집위원회의 주요 결정사안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2. 투고 논문 심사결과의 검토와 판정
  3. 논문 수정사항 확인을 통한 게재 여부 확정
  4. 기타 학술도서 기획 및 심사 편집에 관한 건
제6조(규정준수 의무)
편집위원회는 논문지 심사 및 편집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논문지 발간 및 논문 투고 규정과 논문 심사 규정,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