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완화의료
‘지혜로운 삶을 위한 웰다잉’ 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환자를 보살피는 일은 실로 가슴 시린 일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떠날 것임을 받아들이고,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 사람의 생을 위한 모든 계획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세상을 떠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자유로운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호스피스(hospice)의 어원은 라틴어 호스피티움(hospitium)에서 기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host와 guest의 합성어인 hospes에 ‘병원’을 뜻하는 hospitium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로, 따뜻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돌본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다.
환자가 남은 삶의 시간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덜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을 의미한다.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환자 및 환자가족이 겪게 되는 통증, 신체적, 심리적, 영적 문제에 대한 평가와 처치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의료행위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스피스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완화의료의 돌봄 대상자는 대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다.
이들 환자들 중에서도 특히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암 환자들이다.
일반적인 의료 행위와 호스피스 돌봄의 차이점은 치료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있다.
보통의 의료 행위는 생명연장에 그 목적이 있다.
당장의 삶의 질이 나빠지더라도 수술, 화학요법, 중환자실 입원 등으로 생의 시간을 좀 더 벌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한다.
반면 호스피어 돌봄은 간호사, 의사. 성직자, 사회복지사 등을 동원해서 치명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의 삶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민간 차원에서는 일찍이 도입됐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2003년 법제화 이후 2015년 7월에야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도입됐다.
전문기관은 2015년 말 기준으로 모두 64곳, 1053병상인데 이는 2015년까지 2500병상을 확보한다던 애초 계획에 한참 뒤떨어진 수치다.
정부는 가정호스피스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죽음에 직면한 사람의 증세에 최적화한 응급처치, 약물요법, 비약물요법 등을 포함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치료, 철저한 통증관리 등 증상관리, 지속적 진료, 팀 접근이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기본원칙을 고려하면서도 현재 건강보험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 관리하고, 해당 기관들의 연게 및 의뢰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건양대학교 웰다잉융합연구팀의 2017.3.29 중앙매일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