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국민 10명 중 7명 이상 '적극적 연명의료 안 받겠다'"
최고관리자2022-10-18

사망에 임박했을 때 연명치료를 받기보단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일명 ‘존엄사법’ 시범사업이 개시된 가운데, 국민의 70%가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신론자보다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존엄사 관련 결정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감했다.

3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건양대 의과학대학 병원경영학과 김광환 교수팀이 2016년 9월 20세 이상 성인 남녀 346명을 대상으로 종교 유무에 따른 연명의료 관련 인식의 차이 등을 분석했다. 이 연구결과(종교유무에 따른 한국인의 ‘연명의료’ 결정과 태도에 관한 융합연구)는 한국디지털정책학회의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 결과 임종을 앞두고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받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0%도 채 되지 않았다. 연명을 위한 항생제 투여에는 79.2%가 부정적인 반응(받지 않겠다)을 보였다. 임종 직전에 인공호흡, 혈액투석,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의 비율도 각각 80.1%, 82.4%, 77.2%에 달했다. 네 가지 조사 항목 모두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 연명치료 거부 비율이 더 높았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자연스런 죽음을 더 많이 희망하고, 존엄사와 관련된 입장에서 더 적극적인 태도(존엄사 인정)를 보였다”며 “(종교가 있는 사람은) 죽음 후 내세가 있다고 믿어 무의미한 삶의 연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동안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의사는 살인방조죄, 가족은 살인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도 수개월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존업사법 도입으로 연간 5만여 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호스피스 관련 지식 점수는 3점 만점(인식 정도가 낮으면 1점, 중간이면 2점, 높으면 3점)에 평균 2.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호스피스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스피스는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환자가 가능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간호다.

반면 호스피스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적정 기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적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을 ‘의사 2인이 기대여명을 6개월 미만으로 인정한 환자’로 규정했다.






관련 링크
- 코메디닷컴 (https://kormedi.com/1225001/)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1710301535354532)
- 데일리메디(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23798)
-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229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연합뉴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71030015300038?did=1825m)
- 뉴시스(https://newsis.com/view/?id=NISX20171030_0000132164&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