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3월 01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에 투고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규정 심사)
- 본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됨을 원칙으로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 논문의 영역과 게재의 적합성,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해당 투고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심사 및 판정)
-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이 위촉한 2인 이상의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과 심사서 양식, 심사위원 윤리서약서를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전달한다.
-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지에 제시된 논문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심사위원의 판정은 80점 이상 ‘게재’, 7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60점 이상 ‘수정 후 재심’, 59점 이하 ‘게재 불가’로 한다.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평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정요구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에 게재한다.
- 기타 판정에 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제4조(이의 심사)
-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 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재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 전체가 검토하도록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기타)
- 논문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가 소유한다.
- 논문의 심사 및 편집ㆍ출판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은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7조(부칙)
본 규정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