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규정
2022년 03월 01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에 투고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규정 심사)
  1. 본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됨을 원칙으로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 논문의 영역과 게재의 적합성,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해당 투고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심사 및 판정)
  1.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이 위촉한 2인 이상의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과 심사서 양식, 심사위원 윤리서약서를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전달한다.
  3.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5.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지에 제시된 논문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6. 심사위원의 판정은 80점 이상 ‘게재’, 7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60점 이상 ‘수정 후 재심’, 59점 이하 ‘게재 불가’로 한다.
  7.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평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정요구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8.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에 게재한다.
  9. 기타 판정에 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제4조(이의 심사)
  1.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 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재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3.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4.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 전체가 검토하도록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5.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기타)
  1. 논문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가 소유한다.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ㆍ출판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은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7조(부칙)
본 규정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