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규정
2022년 03월 01일 제정
제1조(학술지 명칭)
  1. 본 논문지는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라 칭한다.
  2. 본 논문지는 철학, 인문학, 사회과학, 보건의료, 과학기술의 통섭 등에 관한 논문을 발간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의 학술지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의 투고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간횟수 및 시기)
  1.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한다.
  2.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5월 30일, 11월30일로 정하되, 편집위원회와 연구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1호 학술지는 4월 20일까지, 2호 학술지는 10월 20일까지로 한다.
  4.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앞부분에 명기한다.
제4조(투고자의 자격과 연구윤리규정 준수)
  1. 논문투고자는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논문투고신청서와 윤리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논문투고자는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조(게재불가 논문)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 학술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2. 기존에 이미 게재 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4. 석ㆍ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석․박사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완, 발전시킨 논문의 경우 투고 가능하다. 단,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 적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5.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목이나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6. 이전 호에서 ‘게재철회’를 요청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에 재투고할 수 없다.
  7. 부득이하게 게재확정 이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투고자의 논문투고자격을 향후 5년간 박탈할 수 있다.
제6조(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1. 이메일 접수는 ky_welldying@naver.com로 투고한다.
  2. 온라인 논문투고는 웰다잉 융합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konyangwelldying.or.kr)의 ‘논문투고 안내’에 따라, 투고 논문을 직접 업로드한다.
  3. 모든 투고자는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4. 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제7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1. 논문은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 논문편집양식(제7조 8)항) 기준 10매~ 20매(국․영문 초록, 그림․각주 포함)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총 매수는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 논문편집양식 기준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2. 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한글2007’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논문은 한국어․영어․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의 국적이 외국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외국어의 전문가에게 한국어 번역본을 의뢰하여 작성한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번역료를 지불한다.
  4. 원고는 논문제목, 성명과 소속 및 직위,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및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 키워드, 부록(외국어 논문인 경우 국문요약문 등)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와 부저자(교신저자, 참여저자 등)를 구분하여 주저자가 첫 번째로, 부저자는 두 번째 이후로 표기한다. 공동연구윤리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참고문헌을 구비하되, 완벽한 서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논문의 경우는 반드시 논문 수록지의 해당 페이지를 명시해야 한다.
  7. 투고자는 게재 확정 후에는 성명의 오른쪽 위에 별표 첨자를 붙이고 각주란에 다음의 형식으로 투고자 정보를 표시한다.
    소속기관 직위 투고자 정보
    대학 교수, 강사 성명/ 대학명/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
    박사 후 연구원 성명/ 대학명/ 박사 후 연구원
    학생 성명/ 대학명/ 과정(학부생, 석사과정, 박사수료 등)
    유초중고 학교 교사 성명/ 학교명/ 교사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 기관명/ 직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등)
    기타기관 공무원, 사원등 성명/ 기관명/ 직위
    소속없음 성인 성명/ 대학명/ 종별 학위
    성명/ 전 소속/ 직위
    성명/ 연구자(또는 시인, 소설가, 비평가 등)
  8. 원고의 번호 붙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단계:1. 2. 3.
    - 2단계:1) 2) 3)
    - 3단계:(1) (2) (3)
    - 4단계:① ② ③
  9. 논문에서 사용되는 글씨체와 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①논문에서 사용되는 글씨체는 투고 양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② 영화/영상/웹툰 작품의 경우는 < >를, 문학작품, 논문의 경우는 「 」를, 단행본인 경우 󰡔 󰡕를, 음악관련 작품인 경우는 ≪ ≫를 사용한다.
    ③ 강조 및 간접인용의 경우에는 홑따옴표 ‘ ’를,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10. 작성 용지 설정
    ① 용지종류 : A4 국배판, 폭 = 190mm, 길이 = 260mm, 용지방향 = 좁게
    ② 용지여백 : 위쪽 = 20mm, 아래쪽 = 20mm, 왼쪽 = 30mm, 오른쪽 = 30mm, 머리말 = 10mm, 꼬리말 = 15mm
  11. 저자정보, ※저자정보 :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2018.7.17)’에 따름
    ※연구자가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저자에 대한 국문각주, 영문각주에는 모든 저자의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위, E-mail 주소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② 저자의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위는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대학소속 : OO대학교 OO대학 OO학과 /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강사 / 박사 박사후연구원 박사수료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석사 석사과정 / 학부재학생 학부졸업, 초중고등학교 소속 : OO 초중고등학교 / 교사 / 재학생 졸업생
  12. 주저자, 교신저자
    ※저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제1저자, 그 다음 기여도가 작아지는 순서대로 제2, 제3, ... 저자의 순으로 기재한다. 논문의 주저자는 제1저자가 되어야 하고(주저자 표시는 하지 않음), 연구책임자는 순서에 관계없이 교신저자가 되고 저자에 대한 국문각주에는 (교신저자), 영문각주에는 (Corresponding Author)라고 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많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업적평가에서 교신저자를 연구책임자로, 제1저자를 주저자로 간주하고, 교신저자에게 주저자와 동일하거나 더 큰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13. 국문요약 및 영문 Abstract
    ※국문 ‘요약’과 영문 ‘Abstract’은 8줄-20줄 사이가 되도록 작성하고,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초록만 읽고도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해야 하며,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4. 장, 절, 소절, 항목 번호 매기는 방법
    장(chapter) 번호는 전각기호 I, II, III... 만 사용하며, 장 번호 뒤에 점을 찍는다. 알파벳 대문자 또는 전각기호 I, II, III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절(section) 번호는 두 자리 숫자(1.1. 1.2. ...)를 사용하고, 절 번호 뒤에 점을 찍는다.
    소절(sub-section) 번호는 반괄호 숫자( 1) 2) ...)를 사용하고, 소절 번호 뒤에는 점을 찍지 않는다.
    항목(item) 번호는 양괄호 숫자( (1) (2) ...)를 사용하고, 항목 번호 뒤에는 점을 찍지 않는다.
  15. 국문논문 본문
    ① 문단 시작에 공백이 있으면 모두 삭제한다.
    ② 모든 괄호는 앞 글자와 붙여쓰기 한다.
    ③ 괄호 속 영문자는 고유명사나 약자가 아니면 모두 소문자로 쓴다.
    ④ 수식과 관련된 영문자는 모두 수식으로 만들어 넣어야 한다.
    ⑤ 수식번호 : 본문에서 인용되지 않은 수식은 수식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⑥ 본문에서 각주 사용은 허용한다.
    ⑦ 맨 마지막 페이지에 영문초록을 넣고, 영문초록 작성방법은 영문논문 작성방법을 따른다.
  16. 영문논문 본문
    ① 문단 시작에 공백이 있으면 모두 삭제한다.
    ② 모든 괄호는 앞 글자와 띄어쓰기 한다.
    ③ 괄호 속 영문자는 고유명사나 약자가 아니면 모두 소문자로 쓴다.
    ④ 수식과 관련된 영문자는 모두 수식으로 만들어 넣어야 한다.
    ⑤ 수식번호 : 본문에서 인용되지 않은 수식은 수식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⑥ 본문에서 각주 사용은 허용한다.
    ⑦ 영문논문에는 국문초록을 넣지 않는다.
  17. 표 및 그림 내용 영문 작성
    ※논문 속의 표와 그림은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표와 그림에 대한 제목, 내용, 주석 등 모두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표 그림 제목도 Table @. Figure @. 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고, 본문에서도 일치시켜야 한다.
    단, 통계용어나 각 학문분야의 전공용어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예외)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영문으로 우선 작성하고 괄호 속에 국문으로 표현할 수는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외국인이 영문 Abstract와 표 그림만 읽고도 논문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예외) 한국 지역 명칭과 같은 고유명사를 한국인이 영문으로 번역한 다음, 외국인이 그 영문을 국문으로 번역한다면 본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영문(국문 혼용)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각주 포함)
    예1) 설문지는 간략한 영문 키워드로 작성하고 괄호 속에 국문 원문을 넣어도 된다.
  18. 표 및 그림 제목

    ※표 제목, 그림 제목의 대문자/소문자
    첫 번째 단어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두 번째 단어부터 모두 소문자로 쓴다. 단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약자는 모두 대문자로 쓴다.
    ※ 본문에서 표 번호와 그림 번호는 , 특수기호(부등식)를 붙인다.
    ※표 번호 및 표 제목 위치 : 표 번호 뒤에 점을 찍는다. 표 제목에
    , [Table 1] 등과 같은 특수기호를 붙이지 않는다. 표 제목 위치는 표 위 가운데 정렬시킨다.
    예) Table 1. Table 2.
    ※그림번호 및 그림 제목 위치 : 그림 번호 뒤에 점을 찍는다. 그림 제목에 < >, [ ] 등과 같은 특수기호를 붙이지 않는다. 그림 제목 위치는 그림 아래 가운데 정렬시킨다.
    예) Figure 1. Figure 2.
    ※본문에서 표 그림 제목의 인용 : 본문에서는 표 그림 번호 뒤에 점을 찍지 않는다.
    예) Table 1 Figure 1

  19. 표 : 선 모양
    ※표의 선 : 가로 줄은 모두 실선으로 하고, 세로 줄은 모두 투명선으로 만든다.
  20. 참고문헌 작성방법
    * 저널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수(호수), 시작 페이지-끝페이지, (년도).
    S. Y. Kim & Y. S. Han. Titl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4), 1-10, (2009).
    DOI : 10.15207/JKCS.2009.8.12.015

    ▪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저자를 쉼표로 구분하되 마지막 저자 앞에 &을 기입한다
    ▪ 저자의 이름은 성을 먼저 기입하고 이름은 약자로 작성한 후 마침표를 한다.
    ▪ 7인 이상의 저자 논문의 경우, 1st Author et al.'을 붙인다.

    * 잡지
    저자명. 글 제목. 잡지명, 권수,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년. 월).
    S. Y. Kim. Title, Review of KCS, 4, 46-70, (2017. May).
    DOI : 10.22156/KCS.2017.7.1.001

    ▪ 월간지의 경우, 월 표기만, 주간지의 경우, 월과 일을 기입한다.

    * 소식지
    저자명. 글 제목. 소식지명, 권수,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년. 월. 일.).
    S. Y. Kim. Title, Newsletter of KCS, 4, 46-70, (2017. May).

    ▪ 단체명 저자인 경우, 저자에 단체명을 기입한다.
    ▪ 저자가 없는 경우, 제목. 소식지명, 권수, 시작페이지-끝페이지. (년도. 월. 일.). 로 작성한다.

    * 신문 글(인쇄출판물)
    저자명. 글 제목. 신문명, p. 페이지. (년. 월. 일.).
    S. Y. Kim. Title, News of KCS, p. 25. (2017. 1. 28).

    ▪ 저자가 없는 경우, 제목 (년도. 월. 일). 신문명. p. 페이지.
    ▪ 불연속적인 페이지인 경우, 쉼표를 사용하여 페이지 분리를 한다.
    ▪ 일간 신문의 경우 (년. 월. 일).을 작성하고, 월간신문의 경우, (년. 월).을 작성한다.

    * 단행본
    저자명. 서적명. 출판도시 : 출판사명. (출판연도).
    S. Y. Kim. Title. Seoul : KCS, (2017).

    ▪ 저자가 없는 경우, 서적명. (출판연도). 출판도시 : 출판사 명, 의 순으로 진행한다.

    * 소책자 - 페이지삭제
    저자명 혹은 단체명, 소책자명, [소책자], 출판도시 : 저자, (년도).
    KCS. Title, [Brochure], Seoul : S. Y. Kim, (2017).

    ▪ 책명 다음 [Brochure]을 작성한다.

    * 회의 및 심포지엄 회의
    저자. (년도), 논문명, 심포지엄 책자명 (pp. 00-00), 출판도시 : 출판사명.
    S. Y. Kim. (2017, May), Title, Conference, (pp. 2017-2019), Seoul : KCS.

    ▪ 회의가 개최된 달을 알면 기입한다.

    * 석박사 학위논문
    저자. 논문제목, 00학위청구논문, 00대학교, 대학소재 도시명, (년도).
    S. Y. Kim. Title, Doctoral dissertation, KCS University, Seoul, (2017).

    * 전자매체
    저자. 제목, 학회지명/서적명 [온라인], 권수. URL, 년도).
    S. Y. Kim. Title. KCS [Online]. www.kcons.or.kr, (2017).

    * 보고서 / 특허
    저자. 제목. 기관 소재 도시 : 기관명. (년도).
    S. Y. Kim. Title. Seoul : KCS. (2017).

    ▪ 저자명이 없을 경우, 기관명으로 대체한다.

  21. ※기타 : 인간 대상 연구 데이터 획득
    ※모든 논문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인간 대상 연구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실험/시험/조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1) IRB(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등)에서 실험/시험/조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IRB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기관의 구성원들은 일반적인 IRB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실험/시험/조사를 하여 데이터를 획득해야 한다.

    ※기타 : 데이터 저작권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논문저자가 생산한 것이 아닌 경우(예: 질병관리본부, 기술보증기금,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데이터), 논문에서 사용한 측정도구가 논문저자가 개발한 것이 아닌 경우(예: 각종 설문지), 다른 저작권자(개인, 기관, 기업체)가 생산/개발한 것을 사용한 경우
    1) 저작권자(개인, 기관, 기업체)로부터 데이터/측정도구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에 대한 “전자메일”을 받거나 또는 문서형태의 “데이터제공동의서/측정도구사용동의서”를 발급 받아서 투고자가 보관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위치(논문제목 각주 또는 본문의 해당되는 곳)에서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주어야 하며, 논문제목 각주에서는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사사의 글”을 넣으면 되고, 본문의 해당되는 곳에서는 참고문헌 인용방법과 함께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주면 된다.
    2) (예외)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일반 공개/사용이 허용된 데이터/측정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본문의 해당되는 곳에서 참고문헌 인용방법으로 작성하면서 “일반 사용이 허용된/공개된 데이터/측정도구이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면 된다.
    3) (유의사항) 이 문제는 연구윤리규정의 “표절”에 관한 사항으로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측정도구를 사용하였지만 저작권자(개인, 기관, 기업체)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논문이 게재된 후에도 저작권자가 ‘게재된 논문의 취소’를 요구하면 학회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논문이 취소되고 연구실적이 삭제되는 등 번거로운 사건이 생길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 설문지분석논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논문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1) 영역별 명칭은 제시되어 있으나 개별문항을 제시하지 않아서 무슨 내용을 알아보고자 했는지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알 수가 없다.
    2) 설문조사 분석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는 Cronbach alpha인데 영역별 Cronbach alpha는 제시되어 있으나 개별문항별로 제거됐을 때의 Cronbach alpha가 없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논문에서는 Cronbach alpha를 표로 작성해야 한다. 조사도구의 신뢰도가 만족되지 못한다면 그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결과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타 : 부록 및 유사도 검사
    1)부록(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2)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 시스템(https://www.kci.go.kr/) 사용권장
    - 표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웹페이지와 학술저널 논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작성중인 논문을 실시간으로 비교함으로써 유사성 정도를 확인

제8조(투고자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9조(논문 수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일 10일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해당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3. 논문 제목 및 내용 수정은 1차 수정본 제출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논문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가 진다.
제11조(심사료와 게재료)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무료이다.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무료로 한다.
  2.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는 무료이다.
제12조(저작권)
  1. 게재된 모든 논문은 웰다잉 융합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konyangwelldying.or.kr)를 통한 원문 공개 등 기타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에 위임할 것을 '논문투고신청서'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단 12조 1)항을 제외한 목적으로 논문을 사용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4조(개정)
본 규정은 <한국건강사회융합연구>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15조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